[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가입자에게 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측 민간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을 때 치료비 성격이 다를 경우 구상권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5월 8일 퀵서비스 사업주 A씨는 대전 한 도로에서 운전자인 B씨의 과실로 인해 충돌 사고를 당했다. 이에 공단은 A씨에게 산재보험금 총 2570여만원을 지급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상금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공단(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현대해상은 공단이 청구한 치료비 2570만원 중 841만원은 요양급여 항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현대해상은 이와 별개로 A씨가 치료받았던 병원 2곳에 710여만원의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만큼, 공단에 줘야할 금액에서 이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보험사 주장을 받아 들였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재 보험상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현대해상)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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