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물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현역병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남양주 소재의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교제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1∼3호와 3의2호를 신청했으며, A씨 신병을 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구금)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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