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지난 23일 심야 기각돼
기각 사유, 혐의 소명 부족
기각 사유, 혐의 소명 부족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모 부장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가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A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A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임차한 정황도 포착해 특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심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에게 적용한 혐의를 변경할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기각된 상황에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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