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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라더니 알고 보니 허위.. .업비트 광고에 공정위 제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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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를 허위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를 적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해당 수수료가 0.05%로 인하된 것처럼 ‘할인’ 광고를 해왔다.

또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제시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에 제시된 0.139%는 실제 적용 이력이 없는 내부 검토 수준의 수치였고, 0.05% 역시 상시 적용된 요율로 ‘할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봤다. 이용자들이 ‘정가 대비 일시적 할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거래소 선택의 핵심 요소인 수수료 정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율과 같은 핵심 거래조건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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