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방임 가정에서 성장해 와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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