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감원 보험사 이익 반영 기준 도입 비판
국민 치료권·보상권 침해 우려
국민 치료권·보상권 침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원의'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가 완치 전에 중단될 가능성과 함께 국민 보상권 침해 우려를 지적하면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26일 촉구했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치료비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인연대는 이는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정희원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향후치료비와 8주 초과 치료비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이 중 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에 쓰이는 예산은 1800억 원 정도로, 전체 절감액 2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 교통사고 환자가 8주 후에 통증이 계속되면 본인이 통증을 입증해야 추가적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자동차보험법에서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나 어깨 힘줄 파열, 무릎 연골 파열 등의 경우도 대부분 경상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경상환자의 약 40%가 임상적 중증으로 예상되며 최소 12주에서 6개월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된다. ‘8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8주 이후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부담이며, 심사가 반려될 경우에 개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소송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아픈 것을 국민이 입증하라는 원칙이 적용된 이번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정부는 답해야만 한다"면서 "개정안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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