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병원 개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금잔고를 허위로 부풀려 수천억원대 대출을 끌어낸 의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의사 21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병·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 자금보다 훨씬 많은 예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총 13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전문직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보증서를 받으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도 함께 입건했다. 해당 브로커는 의사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잔고를 맞춰주고 대출금의 약 2.2%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부 의사들이 확보한 대출금을 병원 개설이 아닌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대출금 사용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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