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력난·고령화 대응
4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4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계가 처음으로 합의해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고용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로, 노·사·정이 합의에 이른 첫 사례다. 건설업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됐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퇴직 시 이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인상으로 하루 기준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2000원(33.8%) 늘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기능향상 훈련 확대,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상조 서비스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숙련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 확보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인상이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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