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한 살배기 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영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쯤 안산시 한 카페에서 딸 B양(1)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과 사건 경위 진술을 요구, 또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A씨는 고성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매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B양을 다른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아이에게도 큰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고, B양의 신체에서 별다른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당일 석방 조치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긴급임시조치 1호(주거 퇴거)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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