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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1:47

수정 2026.03.31 11:47

최임위, 추후 1차 전체회의 일정 조율
공익위원 이인재 전 위원장 자리에 박귀천 이대교수
올해 1월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뉴스1
올해 1월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첫 발을 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듬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르면 이듬해 최저임금은 당해 7월경 결정나게 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시 20일 이내 그 이유를 밝히고 최임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안을 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된다. 재심의안이 최임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경우엔 해당 재심의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임위는 조만간 위원 간 조율을 통해 1차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공익위원 중에선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 자리에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활동기간은 남은 임기인 2027년 5월까지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 위원 각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