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주유소 새치기에 흉기 위협 男 구속영장 반려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31 14:42

수정 2026.03.31 14:42

특수협박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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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주유소에서 새치기를 당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주유소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끼어든 차량의 운전자에게 화를 내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에 보관하고 있던 캠핑용 도구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해당 주유소는 지역에서 비교적 기름값이 저렴해 여러 차량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