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가 배송하고 내가 훔친다"…1700만원어치 빼돌린 '간 큰' 택배기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08:37

수정 2026.04.01 08:56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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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구역의 허점을 노려 1700만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빼돌린 택배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 협력사 소속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177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과 지인의 계정으로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주문한 뒤 물품이 자신의 배송 구역인 경남 지역 캠프에 도착하면 바코드를 찍지 않은 채 차량에 실었다. 이후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해 대금을 환불받으면서 물품만 따로 챙기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