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만우절 거짓 신고 시 민사상 손해배상 '경고'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1 10:19

수정 2026.04.01 10:1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인 만우절을 맞아 거짓·장난 신고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만우절인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접수된 거짓 신고는 없다. 2024년 2건, 2023년 3건 발생했다. 이는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112가 긴급전화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은 결과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거짓·장난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

고의로 거짓 신고한 행위가 명백하고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경미한 경우라도 반복해서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피해 경중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 창구인 만큼 단순 호기심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