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지역 스스로가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머물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이처럼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은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게 자체적으로 일자리 정책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부는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방고용활성화법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지역 내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어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가 지역으로 이양된 것은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여기에 지역고용활성화법까지 온전히 제정된다면 지역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고용안정, 노동권 보호까지 직접 주도하고 책임지는 지역 일자리 분권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일자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지역주도 고용정책 시대의 기대와 도전'을 주제로 한 윤동열 건국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지역고용활성화 관련 입법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창수 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목소리가 법안에 녹아들고 제도에 뿌리내려, 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작동하는 제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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