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방한 중인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이날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만나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전달했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 말 정통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엑스에 바로 "표면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법의 목적이 허위 조작 작성자들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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