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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챙긴 재개발조합장 징역 8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2 15:45

수정 2026.04.02 15:45

'뒷돈' 챙긴 재개발조합장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파트 재개발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7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B씨(5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B씨의 업체가 단독 입찰하는 형태로 사업권 낙찰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은 뇌물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도 하급심 판결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정하지 못한 사무처리로 그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며 "부동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