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원룸에서 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가 스스로 자기 몸을 찔렀다"고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실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에 욕하고 떠든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법과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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