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처리로 의무 회피는 신의성실 위반"
[파이낸셜뉴스]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 약속 미이행에 따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라이노스자산운용 중개)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 측이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 200억원을 매입하며 맺은 상장 약정이었다. 당시 양측은 당기순이익 120억원 이상 달성 시 IPO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 흥행 후에도 상장에 나서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전환권 평가손실을 부채로 반영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상장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이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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