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15년 만에 국내서 검거
검찰,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
검찰,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
약 12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뒤 1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마약류 공급사범이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을 1회 투약분인 0.05g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A씨는 2010년께 밀수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잠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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