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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진의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가 증거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 제출 범위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이번 소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씨에스디자인그룹 계약 등 세 가지 거래를 둘러싼 경영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원고 측은 해당 투자와 계약이 이사회 승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거나 합리적 검토 없이 이뤄져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짚으며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문서제출명령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판단과 관련된 배경 사실로 볼 수 있다”며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 검토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요청된 문서가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일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제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의 특성상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내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다투도록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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