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직원의 뺨을 때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께 부산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20대 여성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여달라'며 다가간 뒤 자신의 철제 캐리어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철제 캐리어를 살피던 중 가방과 검정색 봉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봉투 안에 외부 물품이 있다고 판단해 가방을 바닥에 잠시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가방에 얼마가 든 줄 알고 바닥에 내려놓느냐"고 항의하며 갑자기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으나 A씨는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을 들기만 했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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