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40대 남성이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2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광주 시내 한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며 “좋게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고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같은 행동을 이어가 아내가 겁을 먹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한 적도 있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취하했다”며 “그런데도 계속 가게를 찾아와 결국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의 아내는 해당 가게를 폐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공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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