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일 입법예고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계약 해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와 벌금 등은 빠지고 시정명령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관렵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은 오피스텔·상가·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 등 비 아파트에 적용되는 법이다.
현행 법을 보면 분양 계약서에 시정명령, 벌금형,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다. 상가 사기 분양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 2005년 시행령 제정시 시정명령이 해약사유로 명시됐고, 2017년에는 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이 추가됐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 정비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위반 행위로 분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기획소송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개정안에 과태료와 벌금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태료와 벌금형 등의 경우도 분양 목적 달성과 상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현장에서는 시정명령 뿐 아니라 과태료·벌금 등에 따른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획소송이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과태료와 벌금도 중대한 사유 위반 등 분양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약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문이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H 법무법인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다"며 "유사 제도 간 계약 해약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과태료와 벌금형이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새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된다. 소급적용은 안 되고 법 시행 이후 분양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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