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의 복부를 이유 없이 발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아동 B군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폭행 장면을 목격,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즉시 체포됐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B군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점을 주목,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유치장 입건 대신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 추정자를 의사와 경찰 동의하에 72시간 동안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A씨를 단순 폭행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에서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거 정신병력 등을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인 만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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