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7년 구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15:28

수정 2026.04.03 15: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사망케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서씨에 대한 징역 7년과 음주운전 당시 사용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강조했다.

서씨 측은 "피고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씨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고 운전을 포함해 모든 행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소주 3병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