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방식으로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 제출
모레 기자회견서 무소속 출마 여부 밝힐 전망
충북·포항 등 국힘 상대 가처분 잇따라
모레 기자회견서 무소속 출마 여부 밝힐 전망
충북·포항 등 국힘 상대 가처분 잇따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은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송달 방식으로 컷오프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항고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고이유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부의장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7일 가처분 심문에서도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당초 안건이 아닌 컷오프 논의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제안으로 갑자기 이뤄졌고, 개별 공관위원의 찬반 의사가 일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컷오프 요건인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 우수한 사람이라서 다른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이댄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만 있을 뿐, 표결 방식이나 집계 절차·회의록 작성 의무 등을 정리한 별도 조항은 없다고 봤다. 따라서 표결 진행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원장이 반대의견이 있는지를 물은 뒤 찬성으로 정리한 것이 공관위 결정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당의 공천 과정에 자율성 보장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관위 입장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지위 등에 비춰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배제한 자의적 결정으로만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요일(오는 8일) 오전 이번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한 가처분 신청은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랐다.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채무자(국민의힘)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영환)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 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당이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공천 대상자로 내정한 채 세대교체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컷오프했다며 지난달 17일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일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중구청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길기영 전 예비후보가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 심사위원 평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정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상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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