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내 운항과 정박 중인 선박 중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해경은 선박 69척과 하역시설 3곳에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3척이 적발됐다.
부산항은 현행법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이 국내 항해는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국제 항해는 유종 관계없이 0.1% 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선주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선박과 하역시설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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