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말 그대로 살인적 금리… 30대 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징역 4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8 18:21

수정 2026.04.08 18:52

연 5000% 이자도 모자라 악성 추심까지
구형량의 절반…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최대 연 50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와 가혹한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즉시 재구속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17만여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의 가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의 100배를 상회하는 최고 5214%의 이자를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 심씨는 악성 추심에 시달리다 같은 해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약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과 사건 범행(범행) 사이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한 사람의 생을 포기하게 할 정도로 가혹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됐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