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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벌꿀' 중동 공략 재시동.. 식약처, 사우디 비관세 장벽 혁파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4:45

수정 2026.04.09 14:45

양봉 자료 사진. 연합뉴스
양봉 자료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산 벌꿀 제품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사우디 현지시간)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됐다고 9일 밝혔다.

벌꿀 제품은 벌꿀, 꿀 함유 식품 또는 꿀벌 채집물(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힌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제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해 자국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4년 2월 우리 기업의 벌꿀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고, 양국 간 체결한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국산 벌꿀 제품의 수출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식약처는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우디 지정 기관의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에서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성과는 식약처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거둔 값진 성과이자 실질적 비관세 규제장벽 혁파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식의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