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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봄 행락철 '얌체운전' 잡는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 단속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1 14:00

수정 2026.04.11 14:00

지난해 7월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일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구간은 고속도로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자동차전용도로는 양재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58.1㎞ 구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 구간에서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인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까지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도 함께 받게 된다.

또 경찰은 봄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늘면서 대형버스 교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열운행과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집중단속에는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충청남도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순찰차·일반순찰차 17대 등 단속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승차정원 미준수 106대, 차종위반 13대, 총 119대를 단속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