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책임 통감하지만,
형사처벌 받을 만큼 죄 안저질러"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최종 의견에게 "이 사건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의 공동 과실로 호우 복구 피해에 참여했던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 되지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1년간 수사하는 동안 사단장에 복귀한 임 전 사단장은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며 "경찰이 압수수색한 지난 2023년 9월 7일 당일 아침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수중수색 사진이 참고된 언론 스크랩 저장한 것을 감추기 위해 보안폴더로 이동시켰다"고 덧붙였다.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에 임 전 사단장이 등장해 하나의 작전 지역에 호랑이가 두 마리,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철수 지침이 내렸는데도 수색 강행하게 한 것이 그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군에서의 지휘책임은 민간과 다르다"며 "지휘관의 한마디가 명령으로 인식돼, 민간의 어떤 관리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권한만큼 책임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채상병 부모님의 큰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그간 진실규명 과정 속에서 제가 안전장구도 갖춰주지 않고 채상병을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군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직위책임과 도덕적 책임에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최 전 대대장에게 허리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작전통제권 침해는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 대한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포괄적인 지휘를 했을 뿐 구체적 명령을 한 바 없다"고 변론했다.
해당 사건은 채상병 특검팀이 기소한 1호 사건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1000일 만에 구형이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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