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거래소 송금 등 특금법 위반
신규 고객 외부 입출고 3개월 간 제한
신규 고객 외부 입출고 3개월 간 제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영업일부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수차례 어긴 점이 중징계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코인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어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FIU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코인원은 국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6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총 1만113건 지원했다. FIU 측은 "그간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하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법령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항도 약 7만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실명확인증표 수기 승인 △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다시 촬영한 자료를 통한 가입 승인 △상세주소가 공란인 고객에 대한 확인 완료 처리 등이다.
특히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지났음에도 거래를 차단하지 않은 점 등 시스템 전반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따라 오는 4월 29일부터 3개월간 코인원의 신규 고객은 외부로 가상자산을 입출고하는 기능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나 신규 고객의 원화 입출금, 거래소 내 매매 및 교환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코인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행정소송 제기 등과 관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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