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불송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09:14

수정 2026.04.14 09:14

"고의성 있다고 보기엔 증거 부족"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머리를 만지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머리를 만지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불송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최 처장에게 제기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고발 전인 지난해 5월 30일자로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최 처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불거지자 이 할머니는 "인간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