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지하는 것 관계 법령에 맞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요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어 "지난 2일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중순 수사중지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고 있는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건기록 사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 후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사건은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이 지난해 4월 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500만원짜리 캣타워 등 다수의 국가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있으니 수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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