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유 부적합 최다…본안 심리 1호 '난망'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추가로 각하(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소송을 종결함)했다.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여전히 한 건도 없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추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424건으로 이 중 228건(약 53%)이 각하됐다. 이번 사전심사는 네번째로, 앞서 세번의 사전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각하 사유는 △청구기간 도과 9건 △청구사유 부적합 24건 △기타 부적법 1건으로 집계됐다. 청구사유 부적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판소원 시행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접수된 재판소원 본안 사건은 총 395건으로, 일평균 12.7건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166건, 가처분 신청 38건도 접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형사사건이 가장 많았다. 지난 11일 기준 △형사 213건 △민사 109건 △행정 63건 △가정보호 3건 △가사 1건 △확인불가 6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를 누적 기준으로 보면 11일 기준 청구사유 부적합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구기간 도과 46건 △기타 부적법 24건 △보충성 원칙 위반 7건 순이었다.
피청구인으로는 대법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급심 법원은 84건이었다.
재판소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확정된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을 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각하 사유로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의 원칙) △청구기간 도과(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대리인 미선임 △헌재법 제68조 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 △보정 불가능한 흠결 등이 포함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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