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무시간에 낮잠을 잔 중국 여성이 상사로부터 해고 경고를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하이차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SNS에 상사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다.
평소 낮은 급여 수준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최근 사무실에서 무려 5시간 동안 낮잠을 잤다. 그는 잠에서 깬 뒤 상사 B씨 책상에 있던 초콜릿을 허락도 안받고 먹기도 했다.
해당 초콜릿은 저혈당증을 앓는 B씨가 응급 상황을 대비해 구비해 둔 간식으로, 실제로 B씨는 이날 제때 당분을 섭취하지 못해 저혈당으로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다시 낮잠을 자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A씨는 SNS를 통해 "상사가 화가나서 내가 자길 죽이려고 했다며 해고 협박을 했지만 난 떠나지 않을 거다.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적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직원은 어떤 상사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 "낮잠, 점심, 화장실 시간을 제외하면 책상에 앉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된다", "상사 편을 들게 될 줄 몰랐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 내 노동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광둥성에서는 직원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통제한 업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푸저우의 한 광고 회사는 직원 화장실 이용 시간을 분 단위로 제한하고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했으며,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스타트업 직원 우씨가 업무 태만과 상사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사무실 CCTV 영상 외에도 우씨가 근무 시간 중 SNS에 동료들과 상사 불만을 공유하고, 쇼핑몰과 온라인 소설 사이트를 이용한 컴퓨터 검색 기록이 포함됐다.
또한 화장실 한 번에 한 시간씩, 최장 4시간을 머문 중국의 엔지니어가 해고된 사례도 있다. 리씨는 지난해 4~5월 한 달 동안 총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한 번에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가장 길게 머무른 시간은 무려 4시간에 달했다. 회사는 CCTV를 확인한 뒤 해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리씨는 치질 치료약과 올해 1월 받은 입원 수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리씨가 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신체적 필요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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