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응시 경력요건, 기존 대비 2~4년씩 단축
인정 일학습병행 종목 7개→16개
응시 경력요건, 기존 대비 2~4년씩 단축
인정 일학습병행 종목 7개→16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조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에 추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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