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대체휴일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이는 법 제정 후 63년 만이다.
다만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됐더라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일 대체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공휴일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돼 사업주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는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한편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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