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관련 단체와 소통 강화"
[파이낸셜뉴스]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식재산처가 업무영역 침해 및 사전 협의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부언론에는 변리사에게 지식재산(IP) 가치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자격 체계 간 충돌과 감정평가 업계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관련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이번 개정안이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 중인 산업재산권 감정 및 발명 평가 업무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가 관련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 역시 업무 확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비밀유지 범위는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며,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와 특허 분쟁 대응 과정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송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전 협의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21대 국회 당시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직접 방문해 설명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왔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된 이후에도 국회와 관련 협회 간 협의가 이어졌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일부 의견은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져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기도 했다. 비밀유지권 도입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측은 "해당 개정안은 변리사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제도 신뢰성 확보와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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