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 후 3개월 만에 조정기일 확정
조정 이뤄질지 주목
조정 이뤄질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가사소송 성격상 즉각적 판결보다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로 결정했다.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 후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이 잡힌 것이다. 당시 첫 변론에서는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아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적용한다면, 기존 금액에서 조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정이 성립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다음해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은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이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단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인정해 그대로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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