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지원으로 평가 순위 상승"
구 회장 측 "전매 자체 부당 지원 아냐"
구 회장 측 "전매 자체 부당 지원 아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족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서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 상당으로 많은 금액인 점,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구 회장은 "재판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고, 구 대표도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에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택지들은 마곡과 동탄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대방산업개발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 매출 1조6000억원과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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