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fn 이사람] "자금세탁방지, 은행 넘어 全금융권의 숙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9:02

수정 2026.04.21 09:38

법무법인 율촌 자금세탁방지센터
수상한 자금 흐름 신고 의무화 법
위반땐 중처법처럼 관련자에 책임
로펌선 예방·사후 대응만 했지만
최근 규모 키우고 시스템 구축 도와
왼쪽부터 추민수 율촌 수석전문위원, 윤필상 변호사, 이호재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 제공
왼쪽부터 추민수 율촌 수석전문위원, 윤필상 변호사, 이호재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 제공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제도 시행 후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책임도 해당 체계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20일 법무법인 율촌의 AML 3인방은 "기존의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는 물론 카지노업자, 가상자산 거래소·송금업체 등 전자 금융사들에 AML은 이제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2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이호재 수석전문위원은 "세계 모든 범죄와 연루된 자금은 결국 금융거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회사 등에 의심되는 자금흐름을 보고토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AML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담당 임원은 물론 회사 대표까지 처벌받는 중대재해법처럼 AML 의무 위반도 대표이사·이사회·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등 복수 주체에 책임이 부여된다.



'자금세탁'이란 말의 유래는 1920년대 미국 금주법 시대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불법 주류 판매수익을 '세탁소' 수익으로 위장한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율촌 내부통제컨설팅센터장을 맡은 추민수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규제의 강화, 금융의 디지털화, 가상자산의 등장과 익명성 등을 배경으로 AML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엔이 추산한 글로벌 자금세탁 규모는 전 세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5%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8000억~2조달러(약 1180조~2900조원)에 달한다. 최근 자료에서는 이 금액을 5조5000억달러(약 8000조원)까지 추산하기도 한다.

토스 등과 함께 일해 본 윤필상 변호사는 "과거에는 AML이 '은행'의 숙제였다면 이제는 전자금융(페이), 가상자산, 환전, 대부업, 카지노 등 모든 형태의 금융 관련 사업자를 빈틈없이 규제망에 포함시켰다"며 "외국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귀금속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등의 AML 노력은 범죄를 저지르는 '블랙해커'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비슷하다. 하지만 도둑보다 빠른 경찰은 없는 것처럼 AML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범죄자금이 개인 간 지갑을 통해 이동할 경우 AML로 모두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체계와 관련해 과거 로펌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응(자문)과 사고 발생 이후 송무 등을 담당하는 사후대응 역할을 주로했다"며 "율촌은 AML센터를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모셔와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의 서비스까지 원스톱 AML 통합 지원체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율촌은 AML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개발사 등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중소형 금융사들에 이들을 연결해 주고,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을 운영한다. 율촌 AML 3인방은 금융사들에 AML은 이제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최근 몇몇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율촌 AML팀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율촌 AML팀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