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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12년 만에 마무리 전망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찬성 10·반대 3...23일 본회의 상정 전망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4.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4.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관련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재석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사회연대경제는 빈부격차, 지역소멸, 지역경제 위축 등 문제를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핵심은 적용 대상의 확대와 지원 근거 명문화다.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지원, 공공조달, 금융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통과될 경우 19대 국회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입법이 약 12년 만에 마무리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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