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
검찰 해체 등 수사체계 개편, 일부 감독권 지방 위임 등의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일각에서의 감독 중립성·전문성·독립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 마실에서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이번 교육개편에서 현장형 실무교육을 통한 '홀로서기', '감독 표준화' 등에 중점을 뒀다.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현장에 나간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감독관 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감독 역량강화 TF'를 출범,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 건과 신규 감독관 담당 사례들을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8개 핵심사건 유형을 분류, 각 유형별 '접수→조사→조치→종결' 순의 단계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기준을 설계했다. 노동부가 분류한 8개 핵심 유형은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퇴직금 체불 △당사자성 분쟁 △건설현장 체불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및 각종 수당 체불 △인허가·사업장 감독 △직장 내 괴롭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강제수사 등이다.
신규 감독관들은 이 같은 교육 내용을 기본학교(4주)와 수사학교(8주)에서 각각 이론·처리구조, 모의사건 실습 등을 거치게 된다.
노동부는 감독관 대규모 증원, 수사체계 변화, 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등을 앞두고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감독관 인력을 8000명까지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올 12월 시행되는 데 따라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권한 등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검찰청법 폐지 등으로 근로감독관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책임도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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