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환자 입원치료 중 장기외출 반복
보험금은 청구해 총 1200여만원 챙겨
검찰은 "'사회통념상 외출시간' 넘겨" 판단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담당의사 판단 사항"
보험금은 청구해 총 1200여만원 챙겨
검찰은 "'사회통념상 외출시간' 넘겨" 판단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담당의사 판단 사항"
50대 A씨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전라도 순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봤다. 의사는 일단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A씨는 일주일 간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 받기로 했다.
입원 중인데..잦은 장기외출
하지만 하루 종일 병원에 갇혀있는 삶은 답답했다. 이에 간호사에겐 잠시 외출한다고 해놓고 집에 다녀온다든가, 개인적 볼 일을 보러 장기간 출타를 했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들어놨던 5개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해 230만원 정도를 받아냈다. 의사 서명이 들어간 입원확인서 등이 제출된 터라 보험사는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다.
이후 5개월 간 추가로 3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안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은 날도 부지기수였다. 이때 받아챙긴 보험금을 합산하면 980만원가량이었다. 총 1200만원을 넘게 지급받은 셈이다.
결론은 무죄, 왜?
보험사는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A씨는 검찰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뜻밖의 판단을 내렸다. '무죄'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청구 당시 보험사들에 대해 편취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입원기간 수시로 외출을 한 정황을 고려하면 입원기간을 초과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입·퇴원 여부는 담당의자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다.
재판부는 "환자 입원에 따른 치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며 "A씨가 허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해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거나 의사 지시에 불응해 입원을 강행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기재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외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외출로 인해 입원실 체류시간이 하루 6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다룬 대법원 선고를 감안해도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입원 대부분의 기간 동안 A씨가 일 6시간 이상 병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