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문수,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선거법 취지 훼손"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13:35

수정 2026.04.24 13:35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6.04.24.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26.04.2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