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접수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범위 일시 확장
고용보험 이력 없는 청년 대상
중위소득 120%·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구직촉진수당·가족수당·취업성공수당 등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범위 일시 확장
고용보험 이력 없는 청년 대상
중위소득 120%·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구직촉진수당·가족수당·취업성공수당 등 지원
노동부는 지난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선발형)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착순 3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목표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이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청년들 중 기존 1유형의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재산(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다. 기존 1유형은 일정 기간의 취업기간을 지원 요건으로 규정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회초년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취업 준비 중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지원받을 기회를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기존 1유형의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 월 60만원의 구직수당을 6개월 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과 취업유지 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청년 추가 선발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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