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자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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