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
1년 미만 계약 원칙적으로 금지
사전심사 거친 단기계약만 허용
계약기간에 따라 8.5~10% 보상률 차등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
연내 지침·예산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
李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공정수당 전국으로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8.5~10% 보상지급률을 적용해 사실상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근로자는 38만2000원을,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248만8000원을 월급에 더해 더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과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간 공공부문 2100개소를 조사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근로자는 7만3200명으로, 그 비중이 50%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1년 미만은 280만원)으로, 전체 기간제 평균임금 대비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비중은 높은 반면, 임금수준은 전체 평균 대비 열악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단기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사전심사를 거친 단기계약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1년 미만 단기계약직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차례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1년 미만·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단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신설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번 전국 단위 대책엔 경기도 공정수당 대비 보상지급률 하한선을 3%p가량 높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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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은 계약기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2개월씩 6개 구간으로 나눴다. 6개월 미만 3개 구간에 대해선 구간별 9~10% 차등 적용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에 대해선 8.5%의 보상지급률을 적용한다. 수당액은 기준금액(254만5000원=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에 구간별 보상지급률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평균으로 계산, 구간별 수당은 일괄 적용된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1~2개월 구간의 수당을 지급받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구간별 공정수당을 시간에 비례해 계산·지급한다.
특히 1년 미만 계약 시 보상지급률(8.5%)을 1년 이상 고용했을 땐 평균 임금지급률(약 8.3%) 대비 소폭 높게 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1년 미만 계약 시 발생할 임금비용을 높여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적정임금 수준을 내년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복지3종(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친 계약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사전심사제 또한 외부위원 선임 의무화 등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 정기조사, 비정규직 지표 경영평가 반영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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