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사단계부터 과오 인정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권 의원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주장한 '특검법 수사 범위 밖'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 등이 위법수집증거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와 필요적 공범관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증거로 제출돼 사실 입증이 되어있어, 특검법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 전 본부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필요적 공범관계"라며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피고인에게 선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통일교가 대통령 측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해 통일교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의 행위가 통일교의 세 확장을 위한 것으로, 권 의원이 김 여사와 함께 투트랙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또 주요 증거들이 사용단계에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실효적 이익'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을 건네줬다고 특정한 시기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사무총장직 사퇴가 이뤄졌던 시점이기에, 돈을 건넬 실효적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후 메시지 내용에는 피고인이 사무총장직 사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했다"며 "국민의힘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이 사무총장직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지원본부장을 일시적으로 사퇴한 것이고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 통일교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전 본부장의 모함 가능성 △1억원이 든 쇼핑백의 전달여부에 대한 본질적 문제 등 권 의원 측이 내세운 주장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검사와 국회의원 등 30년간 공직에서 봉사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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